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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5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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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기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0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0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0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05.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수택 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래 국세청 신청자격 자세히 읽어보기.

 

 

06.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둑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19
  24년 하반기 소득 25.03.0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05.01~06.02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소됨.(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07. 신청방법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신청

국세청 홈택(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③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가능

④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가능

⑤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 · 중증장애인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하기.

⑥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자동신청제도 있음 이번에 하면서 동의하면 자동 신청 동의 기간 2년 연장됨.

 

08.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09.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25년 8월 말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허위신청 시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한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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